법원 "서울중앙지검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주빈과 강훈의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으로, 이 직원이 소속된 공판부의 모든 재판이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0월 여성 3명을 속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은 뒤 성매매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사방 범행과는 별개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45년이 됐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