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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음주‧취식금지 8월말까지 연장

울주군 18일 행정조치 발령
오후 7시~ 오전 6시 제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음주‧취식금지 8월말까지 연장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019.8.4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취식금지가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울주군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하해수욕장은 앞서 울산광역시 행정조치(제72호)에 따라 지난 7월 24일~ 8월 1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돼 왔다.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울주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금지 행위제한을 연장한 것이다.

행위 제한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국 10대 해수욕장으로 평가되는 진하해수욕장은 인근 부산시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자 부산지역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겪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 내 방역계도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출입구를 3곳에서 9곳로 확대 운영하면서도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국민 모두가 행정조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