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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지급결제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발표하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초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이 제기됐었다.
한은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항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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