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내용을 일부만 수정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기한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변호사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준비하면서 B변호사를 선임했다. B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었다. A씨는 B변호사에게 보수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던 상고이유서를 확인했는데, 자신이 항소심을 준비하며 썼던 항소이유서 초안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등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B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된 뒤였다.
B변호사는 수임료 중 400만원을 돌려줬따.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나머지 1600만원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변호사가 A씨를 몇 차례 만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낸 것 외에는 복잡한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2000만원 중 40%인 800만원이 정당한 대가이니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B변호사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변호사가 처리한 사무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며 “상고이유서도 원고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추가되고 대법원 판결 요지가 적시되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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