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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정진웅 1심 판단에 항소... "사실오인·양형부당"

한동훈 상해 무죄 판단... 檢 "사실오인"
징역 4월에 집행유에 1년... "양형부당"

서울고검, 정진웅 1심 판단에 항소... "사실오인·양형부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 차장검사의 상해를 무죄로 본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또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는 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앞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 검사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의 치료기록을 토대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단에 불복한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