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대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했으며, 학사운영에 근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입학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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