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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기소의견 송치

경찰, 부동산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기소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의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다. 4개월 뒤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에 신설되는 도로와 관련해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6000만 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펼쳐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