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잘하고 있다" 評
검사·수사관 규모 확대 요구도
"檢과 분담안돼… 폐지 고민해야"
제도 정비·성과낸 뒤 조직 확대
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올 1월 21일 취임식 때 인권친화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7개월 현시점의 평가는 극과극으로 갈린다. 긍정 측은 "출범 자체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고 폐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각종 사건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중간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인력부족 문제… 규모 키워야"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공수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 후 문제점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문제 △수사력 부족에 따른 조건부 이첩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 문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신설조직인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이 꼽혔다.
인력부족의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105명으로 구성됐다. 특검 수사기간도 최장 90일이다.
반면 공수처 전체 정원은 85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정원 미달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6개월간 입건한 사건 수만 11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권련형 범죄 등 어려운 범죄는 피하고, 쉬운 사건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등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규모 확대,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을 위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F학점… 폐지 고민해야"
반면 공수처의 이 같은 문제와 한계에 대해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공수처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공수처의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커질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간의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를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해야지 반대로 됐다. 평가를 하자면 'F'학점으로 오히려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 100일 당시 공수처에 대해 'C-'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이 강화되고 인권 보호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간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 이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많은 만큼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추후 기소 여부,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등 수사결과를 살펴보고 나서야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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