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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위성정당 4·15 총선 참여, 무효 아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체 도입된  4·15 총선
청구인 "정치적 의사 왜곡 위해 탄생.. 무효"
대법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 아냐"

대법 "비례위성정당 4·15 총선 참여, 무효 아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출범한 ‘비례위성정당’의 4·15 총선 참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다. 이는 지역구 153석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형이다.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자는 기존 취지와 다르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 개편 취지가 사라졌다. 이에 이 교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고, 그 목적과 조직 등이 독립·자발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다.

이에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비례위성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꼽혔다. 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 등이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대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이상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등 어디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참여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어 민주당과 통합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의석배분은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