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미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라는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이 무보수·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한 것을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무보수와 비상근,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같이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OX 로 답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어왔다"면서도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적용됐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의 실무적 해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보수를 받으면서 경영자문을 한다면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이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몇년째 무보수이고 비상근에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예로 들면서 "SK 최태원 (회장)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미등기임원이었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사면 복권되면서 그 쟁점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2014년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무보수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듬해 광복절 사면으로 취업제한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무보수 그룹 총수로서 경영활동을 할 경우 비상근직이어서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기업 측 논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박 장관은 "특별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은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 그간의 운영관례, 2019년 특별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를 고려해 이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특별히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한된 정보 하에서 취업제한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넘어서지 않았다거나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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