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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의원 불입건…"당연한 결론"

'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의원 불입건…"당연한 결론"
/사진=뉴시스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상호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우 의원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

우 의원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적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