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 차량, 사유지에서도 견인 가능
강병원 "공동체에 피해주는 비양심 주차 해결할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을)은 20일,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테러' 방지를 위해 '주차장 길막 방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 최고위원운 SNS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 주차', '주차테러'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길막 주차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에게 강병원의 좋은 법, '주차장 길막방지법'을 처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인천 송도 캠리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차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길막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 테러 차량을 견인하고 차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 의원의 '주차장 길막 방지법'은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 법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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