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기결산·일반 공시 등 3가지로 구분
불이행·누락·허위사실 공시시 상폐 등 페널티
차명훈 대표 "투자자 보호 각고의 노력할 것"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상장된 가상자산의 법률적 문제 발생 여부나 분기별 결산 등 주요 공시를 누락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장폐기하기로 하는 등 공시 정책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투자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코인원은 20일 공시의 종류를 △주요 공시 △분기 결산 공시 △일반 공시 등 3가지로 구분해 각 항목별 공시 누락에 대한 페널티를 정하는 공시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공시 대상은 △가상자산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다. 분기 결산 공시는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이 해당된다.
주요 공시와 분기결산 공시는 '의무 공시'로 정해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락했을 경우, 허위 내용을 공시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경우는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를 누락하면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일반 공시는 자율공시로 구분해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고, 2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공시전문 서비스 쟁글과 협업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공시를 통해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인원은 상장 및 유의종목 심사 기준도 공개하고 상장 이후에도 반기별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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