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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방역 사각’ 불법 숙박업소 중점 단속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로 23일 합동 점검 나서  
올해 153곳 적발 66곳 형사고발…87곳 행정지도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사각’ 불법 숙박업소 중점 단속
제주시청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혀다.

제주도내에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오피스텔·농어촌민박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에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총 153곳을 찾아내 66곳을 형사 고발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에 나섰다.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 숙박업소처럼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법 숙박업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오피스텔·농어촌민박 등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객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제주도청과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는 누리집에 일반숙박업·관광호텔업·휴양펜션업 등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명단에 없는 숙박업소는 모두 불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이번 점검에선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범위 외에 확장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미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