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우산을 부여잡고 걷는 모습. © News1 윤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기상특보·예방요령을 전파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기상특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곳곳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다음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됐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기관과 공조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기상특보 발령 시 자막뉴스를 TV에 송출하고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안내·지도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농협과 농촌진흥청·지자체는 각각 인력과 기술을 지원해 응급 복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경영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업인들은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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