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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쟁점법안 무더기 처리에 교원단체 반발

[파이낸셜뉴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 없이 쟁점법안이 무더기 처리된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