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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실 외면한 '부교육장' 신설… 일반직-교원 갈등 고조 [fn 패트롤]

지방교육자치 관한 개정안 발의
176개 교육지원청에 47자리 생겨
교총 "직제 진단하고 개선부터"
고위직 자리 만들기 지적도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부교육장직 신설을 놓고 교육계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안이 일반직의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부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행정낭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모습이다.

■인구 50만·학생 5만 이상에 신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직이 신설된다.

기존 시·도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감독보다는 학교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부교육장 신설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 사항만 규정해 기초자치단체 등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꼽힌다. 부시장이나 부구청장 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을 상대할 적정 지위가 교육지원청에 없어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맡게 되는 부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또는 부구청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직이 신설된다.

■교원은 감축하고 고위직은 늘려

해당법안의 발의 이후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위 관리직 한 명을 임명하려면 실제로 일할 사람들은 더 줄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충원 방안을 고민해도 부족한 마당에 일반 고위직 공무원을 법률까지 개정해서 신설하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원청의 본분은 학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돌봄, 방과후학교, 시설관리 등을 도와주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행정을 맡으며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이 아니라 지원청이 '지원'청 답도록 직제·기능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직제상 부교육장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제상 교육장 산하에 행정지원국장(일반직)과 교육지원국장(교원)이 존재한다. 이를 자체만으로 충분히 교육장을 보좌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예산 결정 등 중요사안은 교육장이 아닌 각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