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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국·내외 과세 기준 달라 증권사 '양도세 대행' 이용해 볼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ETF 투자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 다만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고, 올해 5월에는 해외상장 ETF 투자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위해 1년간 매매한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해 신고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ETF 투자 시 수익은 높이고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와 국내외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는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주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ETF에 대한 과세방법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내 상장 ETF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내 주식일 경우 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으나, 주식 외 채권·원자재·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15.4%)로 원천징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6.6~49.5%)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원자재·파생상품 등을 담고 있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SA는 예금, 펀드, 국내주식,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다. ISA에 담겨져 있는 금융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상계되므로 과세대상 수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ISA는 만기(3년 이상) 인출 시 요건에 따라 순이익의 일정부분(200만~400만원)이 비과세될 뿐 아니라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ETF 등을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는 해외주식 등과 통합한 연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22%로 높아 국내에 상장된 ETF 투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상장 ETF 투자에 대한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등과 합산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듬해 5월 중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주식 양도세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좋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2월~4월 전후까지만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다면 1년간 매매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