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야권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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