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정해지고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오는 24일 발표한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대는 애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3월 8일 부산대에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도 27일 이어진다. 정 교수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부산 모 호텔 인턴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는 점을 적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1억 8천만원을 챙겨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민사 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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