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며, 일부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서 제출은 이날 마감된다.
운동본부는 △경영책임자 책임을 전체 종사자, 사업장 대상으로 명기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명시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실질적 보장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등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미정 사무처장은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축소돼있고,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외주화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안전보건 관리 의무 점검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면 위탁받은 업체는 갑의 눈치를 볼 것이고,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질병 종류를 급성중독에 한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전체 목록을 포함해야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위험을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며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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