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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보험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3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생명체 보호·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하에서 형법상으로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평가된다. 또한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격이 기준이 된다.
지금은 반려동물이 사고나 고의로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양육자는 치료비를 지불하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이를 모두 배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동물보험을 현재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섭시키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동물보험'을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 포섭하자는 것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며 "아직 보험법 영역에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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