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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버스·법인택시기사에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버스와 택시 업체 통해 지급

천안시,버스·법인택시기사에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원
천안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시내·전세 버스 및 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재난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며, 기사 1인당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신청 접수는 버스 또는 택시 업체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천안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건충족 여부 확인 뒤 추석 명절 전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업체 홍보 및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천안시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난 6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3차례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승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