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목욕장 내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된다. 목욕장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사적대화가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은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목욕장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에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지라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참여 요청
또한 중대본은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5∼21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665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했다. 직전 주(8∼14일)의 11.1%에 비해 2.5%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1주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 45명 가운데 16명(35.6%)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외국인 감염 확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계절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들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감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감염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밀집시설들이 밀폐환경이나 노동의 장시간 밀집노동의 특성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진단명령보다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업종들, 장기간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들이 장시간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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