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도 내 지자체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 없이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B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C도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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