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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검사는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한 매체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 의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날 SNS에서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반박 주장을 위해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글의 제목을 '진실이 다 뭐람, 공소장이 증거고 주장 자체가 증거지'라고 한 진 부부장검사는"1981년 1월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고 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낸 바 있다.
한편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결대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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