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사업자 인증은 3~6개월 소요...24곳은 인증 받기 어려워
국내 사업 종료시 투자자 피해 우려...가상자산 특별단속은 불법행위 잇단 적발
가상자산 거래업자 인증 신청 현황 |
인증 획득 |
21개사 |
인증 신청중 |
18개사 |
인증 미신청 |
24개사 |
총계 |
6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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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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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앞두고 63개 가상자산 사업자 중 24곳이 신고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은 기간동안 사업자 인증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잇단 영업정지 우려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25일 공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 신청 중인 사업자는 18곳이었다. 반면 아직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이었다.
정부는 통상 ISMS 인증은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소 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24곳은 내달 24일 특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국내사업을 접어야할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 피해 우려가 커져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자산 불법행위 잇달아 적발
또 정부 기관들은 가상자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잇달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사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 제공했다.
검찰·경찰은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시켰다. 검찰은 주요사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긴밀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자금·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도 나선다.
주요 불법행위는 2020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 상당을 수신·편취한 피의자 77명(구속 7)을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기망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는 지난 7월 6일 기소한바 있다. 일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기망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송치 후 보완수사로 공범 5명을 인지해 임원급 6명을 기소했다.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도 추적해 약 18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으로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과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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