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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내 부당한 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인권위 "구금시설 내 부당한 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넘어설 경우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장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20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7일까지 조사수용됐다. 이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본인이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은 진정인이 2020년 3월 30일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자비 계호를 실시한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