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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몰제 대응 전국 최대규모 토지비축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토지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 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9) △영도구 완충녹지(7) △기장군 완충녹지(107)(기장군)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도 1758억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비지축사업을 추진해온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