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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민간 ESG 인프라 확충 나섰다…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


정부, 공공-민간 ESG 인프라 확충 나섰다…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의 ESG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13개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문항 60여개가 포함됐다. ESG 경영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ESG 공시도 활성화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됐는데, 내년에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환경 관련 기회와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 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ESG 경영지원비는 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면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ESG 우수 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도 강화한다. 올해 기준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공기업이 24점, 준정부기관이 22점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가치 구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과 지역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올해 35점에서 내년에는 38점으로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며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