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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비리 사전차단 나서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전면 개정 투명성 강화
전국 최초로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도 도입
전형위원 3분의 1 이상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구성

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비리 사전차단 나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내년부터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울산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때는 채용담당자 등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했고, 승진 임용 때는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5일 개정이 완료됐으며, 이후 지역 모든 사립학교에 전달됐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앞서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며 "향후 공립과 같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 위탁 채용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