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
9.3% 1658건 위반 사항 적발
부설주차장에 건물을 지어 무단전용한 사례 [제주시 제공]
■ 벽체로 막아 유흥업소 운영하거나 아예 건물 짓기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내 주차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일부 소유자들의 비양심행위로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5월 동(洞) 지역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7891면 중 무려 1658건(9.3%)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0면 중 1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설주차장에 벽체를 막아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아예 건물을 지어 무단전용한 사례도 있다.
유형별로는 물건 적치가 전체의 61.6%인 10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용도 변경26.5%(441건), 출입구 폐쇄는 11.7%(195건) 순이다.
지역별 주차개소 대비 위반건수 비율로는 일도1동이 20.6%로 가장 높았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794건(원상회복 명령 53건·사전통지서 발부 74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부설주차장에 벽체를 막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례 [제주시 제공]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물건 적치나 불법 용도 변경처럼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면, 주차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크다.
고상익 시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선 집중 점검하는 한편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은 수시 순찰 점검한다. 또 도심지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안내도 병행한다. 또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불법 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 와 같은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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