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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도 가짜뉴스?" "따져봐야" "법원판결났는데도?"

진중권, 노웅래 언론중재법 놓고 날선 설전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표창장 위조도 가짜뉴스?" "따져봐야" "법원판결났는데도?"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CBS ‘한판승부’에서 노 원장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뉴스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노 원장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거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예요.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정씨가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일례로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등장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항상 진짜뉴스는 다 가짜뉴스라 하고,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라고 주장했다"며 현재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모호한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민사소송 배상금 등 언론 보도 관련 법이 있지만, 실제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계속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