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 신청에 따른 자동 실효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인천 서구 금곡도시개발구역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오는 28일에 자동 실효돼 해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돼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의 6 일대(56만5477㎡, 5170가구)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