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하지 않은 일"이라며 끝까지 혐의 부인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할 것"
"인간적으로 원망스럽더라도 먼저 딸 찾지말라"
오일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소맥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바닥에 눕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당일 본인 휴대전화로 '근친상간', '친족성추행' 등을 검색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을 찾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 15세였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8세였던 2019년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피해자 나이와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지난해 이혼 후 홀로 B양의 양육을 맡았고, 아동학대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선고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서 한숨을 쉬며 "제가 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 20살도 안 된 어린 딸은 사실상 피고인과 더 이상 가족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던져지게 된 상황"이라며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말라"고 일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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