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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방조 의혹' 금천구청 직원 3명, 모두 구속

'여직원 성추행·방조 의혹' 금천구청 직원 3명, 모두 구속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방조 혐의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이 27일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관련 사건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C씨가 두 사람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으며,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전날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이날 심문이 진행됐다.

금천구청은 지난달 5일 A씨와 B씨를 직위해제 했고, 같은 달 21일 C씨도 직위해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