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후보 TV토론회서
이재명 선거법 당시 변호인 비용 논란에
이낙연 "이재명 사비로 1억 안되는 돈 써"
이재명 "개인 사생활, 구체적 답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이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코로나19 자가격리로 회상으로 진행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30명의 호화변호인단에도 이 지사 사비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격했고, 이 지사는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대전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지사 본인 선거법 재판 3년간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나왔다. 수임료 무료도 있다"며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원이 안되는 돈을 썼다는데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다그쳤고, 이 지사는 "구체적 금액은 계산하기 어렵다. 1심, 2심, 3심이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확인 거부로 알겠다"며 "직무관련성 시비를 없애려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세상에 공짜없다고 했는데 이 지사의 무료변론 시비는 그 말과 배치된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잇따라 (경기도) 채용비리 문제도 나와서 걱정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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