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진=뉴스1
직원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은 해경청 소속 경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A경무관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한 뒤 지난주 해경청에 통보했다.
A경무관은 3월 초 해경청에서 진행한 직원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무관은 간담회에서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A경무관이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은 '호랑이', 자녀는 '호랑이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 4월 6일 A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해경청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A경무관의 국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대기발령 한 뒤 직위를 해제를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등 처분을 받은 A경무관은 총경으로 강등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