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도 안정된 시민생활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사고에 대해 시민 피해를 보상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만12세 이하) 및 실버존(만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선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기간은 2021년 8월27일부터 2022년 8월26일까지(1년간)이며, 사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통합접수상담센터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30일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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