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9월6일부터 지급
첫주엔 생일 끝자리'요일제'접수
10월 29일까지 신청 안하면 환수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다. 전 국민의 약 88%, 총 2018만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봄에 모든 국민이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최대 100만원)이 없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
국민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첫날(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9월 6일 월요일은 끝자리 1, 6 △7일 화요일은 2, 7 순이다. 휴일(토, 일)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신청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사용처는 이번에는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선택한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배달앱(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 현장 결제 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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