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123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3일부터
대전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중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시는 시비 450억 원을 포함한 총 3082억 원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별도 기준에 따른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123만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1인당 25만 원을 성인 개인별로 지급할 방침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로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를 통해서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카드사 앱・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대전 지역사랑상품권인 온통대전・대덕e로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카드사 제휴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째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를 실시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및 일요일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청한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말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통대전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직영이 아닌 지역 소재 가맹점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대전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상위 20%에 해당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각 자치구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시민에게 조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정부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으며,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지역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음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조속히 사용할수록 더욱 큰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사용을 당부한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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