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다.
8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유튜브 A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채널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학력과 친족관계, 과거사 등에 대해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 내용은 수년 전에도 일부 네티즌이 퍼뜨렸다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로 결론난 바 있다.
해당 채널은 주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의 자극적인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구독자 약 1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과 관련된 영상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조회수 145만9000회를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