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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법정관리 기업’ 한아해운, 매각 돌입

내달 초 공개경쟁 입찰 방식..골재 채취업 인허가 장벽 높아 희소성 ↑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한아해운이 새주인 찾기에 나선다.

8월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아해운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내달 초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매자 물색에 돌입한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한아해운은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이 주요사업이다. 실제 한아해운은 설립이후 정부로부터 바닷모래 채굴 허가를 받아 채취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이 회사가 바닷모래를 주로 채취하던 선갑도, 굴업도의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이 여파로 회사의 매출액이 2018년 173억원, 2019년에는 61억원으로 급감해 손실 폭이 확대 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 여파로 한아해운은 결국 지난 3월 결국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4월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인가 전 M&A를 허가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골재 채취업 자체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기관이 많아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한아해운의 투자 매력을 꼽았다. 또한 한아해운이 골채 채취 허가 물량 중 회사 채취 능력 이상의 부분은 타사에 채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점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통상 1년중 여름철 금어기엔 골재채취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두 달을 제외한 10개월간 총 55회의 운항 및 채취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감평가가 최대 수십원억에서 100억원대 이르는 선박도 보유한 점도 투자포인트로 꼽았다.
한아해운은 현재 한아501호(감정평가액 25억)와 한아보미호(감정평가액106억)를 보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아해운이 인천 옹진군 선갑 지적 7광구에 6개 섹터에 대해 2022년 9월까지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서 2013년 풍도지구는 허가 받은 광업권의 물량을 타 업체에 권한을 판매해 약 125억원의 관리비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 허가량을 모두 채취하지 않더라도 타 업체에 허가권한을 일부 판매해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건설경기의 호황이 예상되면서 건설 기초 자재인 골재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