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경보문자 발송하자 울산시민들 적극 전화 제보
밤새 경찰 수색에도 못찾다가 문자발송 후 25분만에 발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지 하루 만에 ‘실종경보문자’를 받은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했다.
8월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엄마가 아직 들어오지 앉았다. 치매가 조금 있다.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것은 전날 오후 9시 51분께였다. 이에 형사 1개팀 및 지역경찰이 출동해 밤새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발견할 수 없다.
울산경찰청은 다음날 형사 4개팀 및 기동대 경찰을 투입해 다시 수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45분 실종경보 문자를 울산시민들에게 발송했다.
2분 뒤 첫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실종 할머니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제보였다. 이후 할머니를 찾기까지 총 12건의 제보가 있었고 유의미한 제보는 오전 10시 53분께 걸려 온 전화였다.
“중구 00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서 헐머니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중 경보발령 약 25분 만인 오전 11시 10분께 실종된 할머니를 발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 발견 당시 다행히 할머니의 건강은 이상 없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집을 나갈 당시에 동네약국에 약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할머니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실종경보문자 제도였다.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18세미만의 실종아동과 치매 홙자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울산경찰청이 실종경보문자 제도를 시행하고 실종자를 발견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며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 아동 및 실종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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