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명 가운데 2명은 24개월 미만 영아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부가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올해로 3년 째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905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인 2019년(3만45건)에 비해 2.9%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4만2251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국내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43명이었다. 사망한 아동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가 27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피해가 늘면서 학대 사망자도 2015년 16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결과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또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1‰(퍼밀), 2017년 2.64‰, 2019년 3.81‰, 작년 4.02‰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아동보호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여러 학대가 동시에 나타난 '중복 학대'가 1만4476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 8732건(28.3%), '신체 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 학대' 695건(2.2%)의 순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는 3671건(12.2%)에 달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시행에는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