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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핸드폰 구입..경찰 '신상공개' 검토

'전자발찌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핸드폰 구입..경찰 '신상공개' 검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원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에 대해 신상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8월31일 경찰은 이번주 내로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심의위 구성을 위해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등의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

이날 경찰은 강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전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강씨가 첫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해 재판매한 사실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27일 오전 강남구 소재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핸드폰 4대를 구입한 뒤 되팔았다. 금액은 596만원 정도로 경찰은 관련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및 관련 증거 확보 등 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결정했다. 또 범죄사실 관련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