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윤리·안전 평가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08.3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으면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얻어도 성과급을 못 받는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윤리경영 점수 0점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현행 성과급 관련 제도를 수정했다.
현재는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지급한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과급 산정 시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한다.
임원 성과급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상한선도 손봤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춘다. 하반기 중 공기업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 평가부터 적용한다.
공기업 기관장에게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에 추가한다.
현행 평가는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중대 위반이란 LH 땅 투기 사태나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 건전성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로 1∼2개의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부채를 얼마나 줄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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