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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71개로 늘어나면서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대폭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IT대기업이 이 사각지대에 포함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했다. 이는 지는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먼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곳(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특히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했다. 반도홀딩스(4개), 대방건설(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10개), 엠디엠(4개), 아이에스지주(9개), 중앙(4개) 등 6개 집단에서 67개사가 증가했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3개 집단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존재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지난해(64개 집단, 57.6%)보다 0.5%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대비 1.0%p 증가한 58.0%이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21년 증가했다. 최근 20년간으로 보면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총수의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 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이다.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은 낮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에 이른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총 5개다.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주식 지분율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의 감시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11월 내부 거래·지주사 현황, 12월 지배 구조 현황 등 정보도 분석해 시장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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