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차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8.31.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재부 등이 포함된 검증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에 대해 "외부 검증이 강화됐지만 내용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안 차관은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평가오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대상기관→검증위원회로 이어지는 다단계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
당초 물망에 올랐던 전담기관 설치는 보류됐지만 조세연구원 내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검증에 나선다. 향후 기재부 등이 포함된 검증위원회의 추가 검증 과정이 신설돼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평가 내용에 대한 관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차관은 "평가검증의 강화는 평가단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되,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등을 외부에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도걸 차관, 김윤상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ㅡ공공기관평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경영평가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없나.
△안 차관=평가검증을 강화한다는 것은 평가단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평가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등을 외부에서 봐준다는 의미다. 평가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 관여하는 게 아니고 평가과정과 프로세스, 관련 평점처리와 같은 기술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의 실체적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ㅡ지난 6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편방안에서 결정을 보류한 배경은.
△김 국장=기존 조직의 기능보강, 새로운 조직의 신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TF와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면서 대안의 장단점 등을 검토한 결과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직 정비를 마무리해야한다고 봤다. 그래서 현재 조세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ㅡ공공기관평가를 상시로 전환하면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은 없나.
△김 국장=공공기관의 경영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평가지표나 유사·중복되는 지표들은 대폭 합치거나 간소화할 예정이다. 어떤 평가항목별로 다른 부처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타 부처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피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관 유형에서 현재 강소형 기관을 두 가지로 나눠 기관의 정원 규모, 인력 규모가 200명 미만인 기관, 강소형2로 분류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평가지표도 필수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인력이 적은 소규모 기관들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ㅡ중대위반 시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중대위반의 사례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 국장=중대위반의 기준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있다. 비위의 유형은 고의나 중과실 위법 여부다. 비위의 정도는 얼마만큼 중한지 여부, 그리고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대위반 사례는 최근 LH 사례, 이전 일부 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던 부분 등이 있다.
ㅡ전면 도입되는 교차평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김 국장=교차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을 모두 다 평가한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위원이 A 공공기관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관리지표나 주요사업지표를 크로스로 평가한다. 그러면 동일 아이템에 대해서 2명의 평가위원이 교차로 평가해 정확성도 올라가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