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日정부, 내년 3월까지 재산목록 제출하라”

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시작

법원 “日정부, 내년 3월까지 재산목록 제출하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작은 소녀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에 대해 법원이 내년 3월까지 국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른바 위안부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배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을 내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이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산명시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목록을 제시하고, 이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도 해야 한다. 다만 일본정부가 ‘국가면제’를 근거로 대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본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이론을 내세워 응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6월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배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이다.

다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본을 상대로 330만원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은 앞서 낸 소송의 절차를 끝내려면 소송비용 절차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마무리를 위해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